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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