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국제 사기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갬코사업과 관련해
대표 김모씨와 자문위원 2명에게
각각 2년6월에서 4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액의 투자를 하면서
미국 사업자의 기술력과 사업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거나
뒷돈을 받고 광주시의 내부 정보를
미국 업체에 넘겨주는 등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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