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알렸습니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 받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도입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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