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주시의회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 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2-23 08:28:13 수정 2015-02-23 08:28:13 조회수 3

공공 기관에서 사용되는 계약서나 협약서에
갑을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시와 산하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계약서나 협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와 산하 기관 등이
작성하는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이
사라질 근거가 마련됐지만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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