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광주시, 어등산 소송 법원 중재 거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2-24 09:45:58 수정 2015-02-24 09:45:58 조회수 4

어등산 관광단지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해
광주시가
법원의 중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어등산 '소유권 이전' 소송에 대해
'시가 민간사업자 개발방식으로
어등산 개발을 추진할 경우
어등산리조트측과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 등
6개 항을
화해권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법원 중재안대로라면
민간개발 방식의 경우
어등산리조트측에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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