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무죄 근거가 된
퇴선명령의 유무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광주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오늘(24일) 2회 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때 쓰인 무전기를 동원해, 법정에서 실험을 하면서 실제로 퇴선방송을 지시한 무선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준석 선장을 처음에 조사한 해경을 불러
이씨가 처음 조사에서는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증언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준석 변호인들은
소음이 심해 무전내용이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퇴선명령이 일부 선원들에게만 전달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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