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61살 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말부터
광주 상무지구 유흥가에 PC방을 차린 뒤
불법 스크린 경마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게임기와 현금을 압수하는 한편,
같은 수법의 불법 영업 게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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