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생활임금제'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합니다.
광주시노동센터에 따르면
광주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7천 21원에서 8천 857원이며,
이는 최저임금 5천 580원보다
2-3천원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광주시는
산하 소속 근로자는 올해부터 적용하고
용역이나 민간위탁 근로자는
올해 권고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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