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는 10개월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 3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4시쯤,
나주시 금천면의 자택에서
10개월된 딸의 복부와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자 인척에게 연락해 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아이가 울자 폭행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딸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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