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35살 양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1톤 화물차를 들이 받아
동승자 39살 황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양 씨는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35%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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