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총기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개인소지 총기류를
일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화약권총과 화약소총, 엽총과 공기 권총 등
총기 2천 9백여정을 대상으로
개조나 변조 등 불법행위 여부와
소지자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총기 소지자는 총기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며,
고의로 점검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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