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육군 병사가
야간 해안경계근무 중 실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동료 근무자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군 헌병대는 최근
숨진 이 모 일병이 근무하던 열상 감시장비 반장 김 모 하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일병과 함께 근무한 병사 5명에 대해서는 영창 7~15일 처분했고 이 일병이 속한 본부의 중위 등 등 3명은 경고, 다른 1명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목포 북항 일대
야간 해양경계근무를 서다 실종돼
1주일만인 23일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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