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35살 김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파라핀 오일과 전선 등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개발한
발화장치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지난 1월 6일 주점에 불을 낸 혐의입니다.
불은 천장 일부만 태우고 꺼졌지만
경찰은 지문감식을 통해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연발화된 것처럼 속여 화재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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