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률을
완화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세관에 균열이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관막음 허용률이
현재 8%로 제한돼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허용률을 18%까지 완화해달라고 최근
원자력안전위에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은 다른 원전도 관막음 허용률을 높여 원전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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