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들이 첫 재판부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광주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해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은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김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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