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세월호에서 "퇴선명령은 없었다" 근거 제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11 03:50:09 수정 2015-03-11 03:50:09 조회수 4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원들의 살인혐의와 관련한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어제(1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3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화물차 기사는
숨진 승무원 박지영씨와 안내데스크에 있었지만 조타실로부터 퇴선과 관련한 어떤
무전연락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은 퇴선명령이 있었고, 무전으로 전달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휴대전화 영상 분석을 통해
승무원들이 탈출할 때도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며
이는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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