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금호타이어 도급 금지 가처분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12 03:50:28 수정 2015-03-12 03:50:28 조회수 5

금호타이어 노조가 법원에 낸 도급화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는 노조원 40명이 낸
급호타이어 도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측이 도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에서는 지난달 16일
노조 대의원 김 모씨가 분신해 숨지자 노조가 도급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었고,
사측은 열흘만에 도급화를 전격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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