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차량 이동에 방해가 된다며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81살 씨 고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뒷편에서
43살 조 모씨의 주차된 차량 타이어를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고 씨는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4륜 오토바이의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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