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에게 어머니 때리도록 시킨 40대 남성 징역 2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19 09:25:05 수정 2015-03-19 09:25:05 조회수 5

부부싸움중에 자신의 14살 아들을 시켜
어머니를 때리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김승휘 판사는
폭력행위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44살 노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부인과 다투다
14살 짜리 아들을 시켜 어머니에게
물을 붓게 하고 허리띠로 20여차례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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