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집중 실시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11년 7월 이후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달을 기준으로 광주시 등록 차량 가운데
6천 300여대가 번호판 영치 대상에 포함되며
체납액은 45억원 가량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