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성 요양병원 유족에게 2,500만원 지급"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23 09:40:20 수정 2015-03-23 09:40:20 조회수 5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지난해 5월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해
유족 4명이 해당 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료법인은 유족들에게
총 2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한 병동에서는
야간 화재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의료재단이
야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소방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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