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24 09:21:54 수정 2015-03-24 09:21:54 조회수 5

국민권익위는
나중에 발생할 민원을 우려해
구청이 과도하게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광주 남구에
영화관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모 건설사에 대해
교통체증이나 공사 소음 등의 민원을 우려해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허가를 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건축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내부 지침은
건축허가를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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