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기관 개인정보5 - 입법 시작됐지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26 03:45:17 수정 2015-03-26 03:45:17 조회수 5

(앵커)
수사기관들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훔쳐보거나
통신자료를 무차별 수집하고 있는 실태를
전해드렸는데... 공권력 횡포와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누가 내 정보를 봤는지는 당사자가
알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국민들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안
4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수사기관들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훔쳐보거나
너무도 쉽게 수집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어
공권력 남용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입니다.

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통지' 기능에 있습니다.

(c.g.)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국민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때는 몰래 가져가지 말고 본인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인터뷰)정청래 최고위원/새정치민주연합
"..."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들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와 불법유출하는 행태와 본인통보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박경신/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스탠드업)
내 개인정보를 누가 왜 들여다봤는지 이걸 당사자가 알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의 법률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과 검찰 등의 기관들이 수사상 어려움을
근거로 통과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무단조회와 불법유출과 관련한
감찰을 하지 않는 형태로
법안을 무력화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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