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촌 동생 둔기 폭행 10대 영장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26 03:49:03 수정 2015-03-26 03:49:03 조회수 4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촌 동생 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8살 정 모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군은
지난 23일 오후 1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자신의 집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사촌동생인 14살 정 모양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군은 이 과정에서
집에 놀러온 정 양의 친구도 함께 때려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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