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치러진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불법행위 사범 168명을 적발해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4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도 13명을 적발해
2명은 내사 종결하고
11명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기존 수사 외에
당선자, 낙선자의 답례 행위 등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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