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학여행 버스 연식 위조 법정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30 03:42:22 수정 2015-03-30 03:42:22 조회수 5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오래된 수학여행 버스의 등록증을
신형인 것 처럼 위조한 버스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 당국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량 등록증을 변조한 죄질이 불량하고
차량 노후와 정비불량이 대형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노후된 버스의 연식을 신형인 것처럼 위조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에 제출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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