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료 할증 기준 미설명 배상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3-30 03:42:42 수정 2015-03-30 03:42:42 조회수 5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할증에 따른 보험료 차액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운전자 최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씨에게 할증 보험료 3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 판사는 보험료 할증에 관한 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설명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물적 할증 기준이
2백만원이라는 안내를 받고 보험을 계약한 뒤,
30여만원 상당의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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