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원 2명의 계약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5.18기념재단지회는
지난 1월 직원 2명이 해고된 데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단을 형사고발하고,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내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재단측이
'법적 해결'만을 강조해
노사 갈등이 극단에 치달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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