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불법 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대해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서구 관내에 아파트 분양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170여장을 내건
모 건설사에 대해
4천 3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서구는 올들어
모두 1만 2천여 건의 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고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내건
광고주 30명에게는
1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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