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배상금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01 09:57:57 수정 2015-04-01 09:57:57 조회수 3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배상금 규모가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은
희생자 1인당 평균 4억 2천여 만원,
교사는
7억 6천여 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배상금 외에도
단원고 학생과 교사는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받고,
단원고 학생들은 별도로
여행자 보험금 1억원을 받습니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나이에 따라
배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