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지난 2013년 10월
오락실 업주에게 6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