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염산 들고 공무원 협박 50대 집행유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03 09:18:18 수정 2015-04-03 09:18:18 조회수 5

광주지법은
구청에 염산을 들고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서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염산을 바닥에 뿌리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살하거나
공무원들에게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건물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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