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뢰 혐의 전 철도공사 직원 항소심서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05 09:25:43 수정 2015-04-05 09:25:43 조회수 5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돈을 받고 납품업자에게 물품구매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철도공사 직원 44살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KTX 물품구매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지난 2010년 업자로부터 천 백만원을 받고
물품구매 계획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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