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안전처, 세월호 사고 해역 특별경비수역 지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07 09:23:47 수정 2015-04-07 09:23:47 조회수 6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가
세월호 사고 해역을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진도 가사도 해역에
예인선과 여객선, 상선의 통항이 잦아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했으며,
"기존 50톤급 소형 경비정 대신 5백에서
천5백톤급 함정을 2교대로 배치해
순찰활동을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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