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소식 참석했다고 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08 03:45:30 수정 2015-04-08 03:45:30 조회수 3

< 앵커 >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당 후보 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는
현역 시의원 등 3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개소식 참석을 빌미로
당원들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지난 4일
무소속 천정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 모 광주시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시구의원 3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새정치 민주연합 중앙당이
최근 이들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이 접수됐다며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YN▶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그래픽) '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가 당헌에 있는데,
타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해당 행위를 해 당연한 절차라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당의 후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향우여서 참석한것 뿐이지 해당행위는 없었다며

이를 빌미로 징계한다는 건
당원들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고 말합니다.

◀INT▶ 광주시의원
"선거운동했다든가 아니잖아요 선거 불리하니까
당원들 군기잡으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해당 행위에 대한 여부는 떠나,

개소식 참석이나
선거운동에 소극적이다는 이유로 징계에 나선건 드문 일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반응,

그만큼 이번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됩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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