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 전 광주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총인시설 입찰비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광주시가 민사소송 시효가
끝나가는 마당에 뒤늦게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60억원을 손해 보고도
소송비용 2억원이 부담되서라는데
참 받아들이기 힘든 핑계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과 교수, 건설업체가 연루돼
28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총인시설 입찰 비리 사건.
다음주면 민사소송 소멸 시효
3년이 끝나는데 광주시가 이제서야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c.g)
2012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의결,
2014년, 업체들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도
아랑곳않고 소송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법무법인 2곳이
소송 제안서를 먼저 내밀 때까지
소송에 나설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제안서를 받은 뒤에도
손실액 감정평가 비용과
인지*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에 드는
2억여원이 부담된다며
소송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안덕헌 담당/ 광주시청 회계과
"4월 18일이 한 3년 (소멸시효)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으로 소송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 이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총인시설 입찰 비리로 광주시가
낭비한 시민 혈세는 60억원 가량.
결국 소도 잃고 외양간도 못 지킨 꼴이라
행정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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