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 납부한 법인세 돌려달라' 소송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10 03:59:05 수정 2015-04-10 03:59:05 조회수 3

광주도시공사가
17억여 원의 세금을 초과해 내고도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혈세를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초과 납부한 법인세
17억 6천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공사가 대출 이자를 잘못 신고해
세금을 더 냈지만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기한이 이미 지나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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