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2천만원 이하 사건의 재판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지원변호사제도'를 시행합니다.
선임 비용은
1천만원 이하일 때 55만원,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사건에서는
착수금 55만원과
승소액의 10퍼센트를 성공보수로 부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회는 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당직 변호사가 법적 자문을 해 주는
형사당직 변호사 제도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고문변호단 제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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