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번호판 판독기가 장착된 차량을
차량 밀집지역에 투입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과태료 집중 징수활동을 벌입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로 ‘
올해 3월 말 현재
광주시에는 6천 3백여 대가 있으며,
체납액은 45억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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