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몸이 아프다며 일부러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50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0개월 동안
8개 보험에 가입한 뒤
'허리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병·의원에 수시로 입원하는 등
총 38차례에 걸쳐 2천 6백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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