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콜농도 0.05% 운전자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12 09:55:40 수정 2015-04-12 09:55:40 조회수 4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 걸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조찬영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운전한지 10분 정도 지난 뒤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 당시에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10분 뒤 실시한 측정 결과가
형사처벌 기준인 0.05%로 나와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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