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가운데
광주시가 오늘(13일)부터 2주간
합동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대상은 공공청사와 pc방, 호프집과 음식점 등 특히 계도기간이 끝난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들입니다.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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