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재소자 추행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14 09:38:18 수정 2015-04-14 09:38:18 조회수 5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약을 먹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동료 재소자 2명을
모두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