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배전공사를 입찰받기 위해
한전 직원들에게
8천 4백만원에서
2억 9천여 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60살 주 모씨 등
전기공사업자 3명에 대해 무죄를,
46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씨 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가 많았지만
엄벌할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며
증거 부족이
무죄 선고의 배경이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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