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2천 2백만원을 받고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뇌물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단속 정보까지 제공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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