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11시 40분쯤
여수시 국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집안 93제곱미터가 타고 이웃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집에 사는 69살 김 모 씨가
이혼한 아내가 아파트를 판다는 말에 화가 나
술을 먹고 불을 질렀다고 자수함에 따라,
방화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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