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역 일부 농민들이
오늘(20)부터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나주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따라
참여 농민 166명에게 4월부터 10월까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상 수매 대금의 60%를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으로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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