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원 금품 제공 조합장 당선자 기소의견 송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20 09:32:29 수정 2015-04-20 09:32:29 조회수 4

영광경찰서는
3.11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영광 모 조합장 당선자 6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조합원 10여명에게
생선구이기나
소고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