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서는
3.11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영광 모 조합장 당선자 62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조합원 10여명에게
생선구이기나
소고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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