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은 고통에 신음하면서
엄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
4~6년의 금고 또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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